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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(구직급여)
조건·금액·신청 완전 총정리

2026년 최신 기준 · 마지막 업데이트 2026.05

지급 금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
1일 상한액66,000원
1일 하한액최저임금의 80%
수급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~270일
신청 기한퇴직 후 12개월 이내

실업급여란?
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며, 일반적으로 '실업급여'라 하면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.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됩니다.

수급 조건

고용보험 가입 기간

이직 전 18개월(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)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

비자발적 이직

권고사직, 계약 만료, 폐업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퇴직. 단,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

구직 의사 및 능력

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,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

신청 기한

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(기간 초과 시 수급 불가)

수급 기간 (가입 기간별)

가입 기간 1년 미만120일
가입 기간 1~3년150일
가입 기간 3~5년180일
가입 기간 5~10년210일
가입 기간 10년 이상240일
가입 기간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(10년 이상)270일

신청 방법

1

고용24 수급 자격 신청

퇴직 후 고용24(work24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신청

2

온라인 수급 자격 교육 이수

고용24에서 온라인 실업 신고 및 수급 자격자 초기 취업 지원 교육 이수

3

1차 실업 인정

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 활동 확인 (이후 온라인 실업 인정 신청 가능)

4

급여 수령

실업 인정일로부터 3~5 영업일 내 지정 계좌로 입금

자주 묻는 질문

Q.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?

A.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하지만, 임금 체불, 사업장 이전, 성희롱·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.

Q.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?

A.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 프리랜서는 '예술인 고용보험' 또는 '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'으로 가입된 경우 해당됩니다.

Q.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?

A. 신고 없이 취업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를 받습니다. 단기 취업의 경우 신고하면 취업 일수만큼 제외되고 나머지 급여는 수령 가능합니다.

Q. 실업급여 받는 중 재취업하면?

A. 잔여 수급 일수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📌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

🏢

고용보험 (ei.go.kr)

실업급여(구직급여) 공식 신청 사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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