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복지내 지원금 조회 →
내복지주거주거급여
🏡 주거 지원

주거급여
신청 조건·지원 금액·방법 총정리

2026년 최신 기준 · 마지막 업데이트 2026.05

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임차급여 (서울 1인)월 최대 341,000원
임차급여 (서울 4인)월 최대 527,000원
수선유지급여자가 가구 주택 보수 비용 지원 (457~1,241만원)
신청처복지로, 주민센터

주거급여란?

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,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 임차료(월세)를 지원하거나 자가 주택의 노후화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생계급여·의료급여와 달리 소득 기준이 더 넓어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임차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(2026)

1급지 (서울)341,000원382,000원455,000원527,000원
2급지 (경기·인천)268,000원300,000원358,000원414,000원
3급지 (광역시 등)216,000원240,000원287,000원333,000원
4급지 (그 외)178,000원201,000원239,000원278,000원
지역1인2인3인4인+

신청 조건

소득 기준

부양의무자 기준 폐지.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이면 됩니다.

임차 가구

전세·월세로 거주하는 가구.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.

자가 가구

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.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·중·대보수 비용 지원.

신청 방법

1

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

bokjiro.go.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2

서류 제출

임대차계약서, 신분증, 소득·재산 증빙서류 제출

3

조사 및 심사

소득·재산 조사 후 주택 조사 (자가 가구는 노후도 조사 추가)

4

매월 20일 지급

임차급여는 매월 20일 계좌 이체. 자가는 보수 완료 후 지급

📌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

🏛️

복지로 (bokjiro.go.kr)

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공식 사이트

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확인해보세요

나이·지역·소득 입력 30초, 4,800개 지원금 매칭

100% 무료로 내 지원금 찾기 →
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문의